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강제규정인가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강제규정인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 2009.10.12 | 1259 | |
노동조합 |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 2009.10.22 | 2194 | |
노동조합 |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 2009.10.23 | 1209 | |
노동조합 | 장학금 1 | 2009.11.01 | 1612 | |
노동조합 | 특별결의 1 | 2009.11.02 | 1935 |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1 | 2009.11.02 | 1411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 2009.11.04 | 1568 | |
노동조합 | 노조회비 인수 대상자의 혼선 1 | 2009.11.06 | 1623 | |
노동조합 | 임원 선출 1 | 2009.11.21 | 1381 | |
노동조합 |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 2009.11.22 | 1540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관련 1 | 2009.11.23 | 1639 | |
노동조합 | 긴급 - 임시총회. 회사에서 불허....곧바로 찬,반투표 해도 되나요? 2 | 2009.11.23 | 1742 | |
노동조합 | 노조인정여부및노사합의서의 효력 1 | 2009.11.24 | 2832 | |
노동조합 |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 2009.11.26 | 1577 | |
노동조합 | 찬조금 1 | 2009.11.27 | 2758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8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에 관하여 1 | 2009.12.06 | 1398 | |
노동조합 | 임원부적격 1 | 2009.12.09 | 146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 1 | 2009.12.14 | 1603 | |
노동조합 | 규약 위반 여부 확인 1 | 2009.12.14 | 1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천만원이항의 벌금)의 대상이므로 외형상은 법적 강제사항 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된 역사상의 전례가 없으며, 법적인 당연설치사업장(30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행정지도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