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09.11.02 22:2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강제규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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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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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2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천만원이항의 벌금)의 대상이므로 외형상은 법적 강제사항 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된 역사상의 전례가 없으며, 법적인 당연설치사업장(30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행정지도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4조【설 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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