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단체협상 내용에 "회사는 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노무관리에 대한 문서열람과 자료를
요구하면 재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임금대장등을 거부하면 노조에서 대처방법이 궁금하고요
사주가 계속거부할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단체협상 내용에 "회사는 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노무관리에 대한 문서열람과 자료를
요구하면 재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임금대장등을 거부하면 노조에서 대처방법이 궁금하고요
사주가 계속거부할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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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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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 2009.10.23 | 1209 | |
노동조합 | 장학금 1 | 2009.11.01 | 1612 | |
노동조합 | 특별결의 1 | 2009.11.02 | 193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1 | 2009.11.02 | 1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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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 1) 형사적으로는 노동부에 이를 진정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2)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문서열람이나 자료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노조의 임금대장 요구를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임금대장이나 자료제공에 관한 내용은 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력,단결력을 통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