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09.11.24 13:38
 

저희 회사는 택시회사로써 기업별 노조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 중에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기업별노조의 산업별노조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2002년 저희 업체도 산업별노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별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통해 가ㆍ부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 과정없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산업별노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시정방법 및 해결책은?


두 번째는 산업별노조로 전환 시 산하 분회의 분회장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전택’) 대구지부에서 임명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자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분회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지부에서의 노사합의와 저희 분회에서의 노사합의 중 어떤 것이 더 효력을 가지는가요.

위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전택 대구지부와 대구택시조합 간 임금협정이 이루어 졌지만 임금협정 내용을 각 분회의 사정과 근로환경에 맞게 노사합의를 재차 진행하였다면 분회의 노사합의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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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5 10: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직형태의 변경(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은 원칙상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규약에서 총회 기능의 일부를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기업별노조 당시의 규약)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 조직형태변경시 해당 의결기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2.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어느 의결기관에서 의결할 것인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직형태 벼녕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집단적 결의로 의결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 또는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산별노조와 회사간의 합의내용 및 산별노조의 위임을 받은 산하조직과 회사와의 합의내용(산별노조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산하조직과 회사간의 합의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외)은 각각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각각 다른 합의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자입장에서는 두개의 합의내용 중 유리한 내용의 합의내용으로 처우해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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