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09.12.01 21:21

저희 노동조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가 산별노조 찬반으로 갈라져 노노 갈등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장의 독단으로 산별추진 반대파의 간부를 독단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조합예산 집행을 새로 임명한 사무장과 둘이서만 의논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위원장에게는 예산집행에 따른 결재는 물론 상의조차 하지않고 사무장이 곧바로 위원장 하고만 상의해서 예산을 항목에 맞지도 않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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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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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예산은 규약에서 정한 바, 또는 대의원대회등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내의 회계감사는 올바른 예산 집행에 대하여 검토등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으로는 회계감사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주요한 권한은 회계감사 및 예산집행의 결산감사, 조합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재정 이외의 업무집행임원의 업무집행상황감사, 위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보고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감사는 6개월에 1회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회계감사를 통하여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한 이후 규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그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통하여 탄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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