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09.12.09 09:42

임기 3 년중 2년째인 임원이 알고보니 선출된게 아니라 선정된 자 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자격시시비비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감기 조심하세욯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9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내의 규약등에 의거하여 임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약상 정하고 있다면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원을 지명하여 임명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1997.07.31, 노조 01254-683 )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2009.10.12 1259
노동조합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2009.10.22 2194
노동조합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2009.10.23 1209
노동조합 장학금 1 2009.11.01 1612
노동조합 특별결의 1 2009.11.02 193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09.11.02 1411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2009.11.04 1568
노동조합 노조회비 인수 대상자의 혼선 1 2009.11.06 1623
노동조합 임원 선출 1 2009.11.21 1381
노동조합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2009.11.22 1540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09.11.23 1639
노동조합 긴급 - 임시총회. 회사에서 불허....곧바로 찬,반투표 해도 되나요? 2 2009.11.23 1742
노동조합 노조인정여부및노사합의서의 효력 1 2009.11.24 2832
노동조합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2009.11.26 1577
노동조합 찬조금 1 2009.11.27 2758
노동조합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2009.12.01 1378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에 관하여 1 2009.12.06 1398
» 노동조합 임원부적격 1 2009.12.09 1467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 1 2009.12.14 1603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 확인 1 2009.12.14 14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