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잇습니다
1)10.7일과.10월달신고누락>> 제가,11.10일날,방문하고,,12.8일날 방문을하여 상담을 받앗습니다,
그렇다면,11.10날과12.8일날 두차례나 방문할당시 10월 근로내역이 다나왓을텐데 그때는 아무말 없다가
만약 그때 이런 문제를 애기해주엇다면 이렇게까진 안되엇을텐데,해가바뀐 1.5일 방문햇을때
10.월달걸 부정수급이라하여 많은돈을 요구하는것두,고용센터에 문제가 잇는건아닌지요? 제 입장에선 10.7일 반나절 일햇다구 하는건 3달이지난 지금 ,기억하라는것두 ,억울하구 황당합니다,,원청에선 임금 대장에 돈이 나갓다구 고칠수두없다그하구요,,ㅠ
제가 듯기론, 이걸 고치면 벌금이 나오니깐 안고쳐준다구 하더라구요, ㅠ 요즘 날씨 때문에 일거리두 업는데,,ㅠ 많은돈을 물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답변에 한 바와같이 현재의 상황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며 1회 적발이 된 이후 동일 수급기간에 다시 적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유를 언제 적발하였는지 여부는 부정수급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정수급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청구등을 통하여 최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