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1.16 14:01

임원(감사) 징계는 자체 징계위원회의 결의나 절차를 밟고나서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하는건지?

아니면,총회 부의 안건으로 임원 불신임을 상정하여 총회에서 결의를 득해 징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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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임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임원으로써 징계양정 수준이 '해임'을 하는 경우라면, 규약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친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출석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의결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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