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0.02.11 14:55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폐업 전 회사는 4대보험과 소득세.주민세를 직원으로부터 예수하고 월급을 지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납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폐업 후 알아본 결과 3~4 개월간의 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경우 구제 방법 및 처리해야하는 사항은 어떻게되는지요?

혹시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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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납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각의 공단에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압류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보험금 납입에 관련하여 책임이 발생되지 않지만 미납등에 따른 손해(국민연금 납입액 감소등)가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각의 보험료 및 세금등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종용하신 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 또는 횡령죄등으로 고소를 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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