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10.02.14 17:02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사항에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이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항에서 "채용"의 협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6 0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20조에서 정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 일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기준(채용절차와 방법,급여일 또는 급여지급방법,휴일휴가의 처리, 퇴직및 징계 또는 해고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참법의 내용 자체가 그렇듯 법률적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노동조합) 또는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특정안건을 협의하자고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의결하는 경우 의결방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근참법 제15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정된 안건이 노사합의의 만장일치로 의견접근이 안된다면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예수금관련(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 2010.02.11 4402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0.02.12 1377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2010.02.14 1497
노동조합 선거권 1 2010.02.15 232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2010.02.16 5200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 1 2010.02.18 2653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1 2010.02.19 1439
노동조합 상급단체 1 2010.02.19 1510
노동조합 조합간부 1 2010.02.19 1564
노동조합 선관위의 중립 1 2010.02.20 1197
노동조합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적법 여부 1 2010.02.22 1482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1 2010.02.23 1261
노동조합 대의원 임기 만료 시점? 1 2010.02.23 1934
노동조합 상급단체탈퇴 1 2010.02.25 1411
노동조합 규약의 오기 1 2010.03.01 112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86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상급단체 1 2010.03.06 127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1 2010.03.10 1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