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3.01 11:57

규약의 제정,변경,임원의 해임,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본 규약의 내용입니다

재적조합원 3분의 2 라는 문구가 오기 일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위 내용으로

의결이 이루어 질 경우 별 문제는 없는지요 ?

 또, 위 내용을 바로 잡을려고 할때 절차는 어떤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현재의 규약 내용중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규약개정을 위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현재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내용에 따라 규약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예수금관련(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 2010.02.11 4402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0.02.12 137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2010.02.14 1497
노동조합 선거권 1 2010.02.15 232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2010.02.16 5200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 1 2010.02.18 2653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1 2010.02.19 1439
노동조합 상급단체 1 2010.02.19 1510
노동조합 조합간부 1 2010.02.19 1564
노동조합 선관위의 중립 1 2010.02.20 1197
노동조합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적법 여부 1 2010.02.22 1482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1 2010.02.23 1261
노동조합 대의원 임기 만료 시점? 1 2010.02.23 1934
노동조합 상급단체탈퇴 1 2010.02.25 1411
» 노동조합 규약의 오기 1 2010.03.01 112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86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상급단체 1 2010.03.06 127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1 2010.03.10 1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