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10.03.01 18:05

수고하십니다.

단체협상에 의하여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현재 사용중인 노조사무실이

다른 업체에서 빌려쓰는 콘테이너입니다.

본 건물이 협소하여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현재 빌려쓰는 콘테이너를 회수해가면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궁급하고요

현실적으로 본 건물에(참고로 건물은 1동입니다)는 도저히 별도 사무실을 낼 형편이 않됩니다.

노사가 원만히(관련법규등에 위배되지 않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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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콘테이너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하였는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콘테이너인 노조사무실이 회수된다는 이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형태의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노조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조사무실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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