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고싶다 2010.03.03 05:39

조합장이 대위원을 임이적으로    투표도 없이 대위원을 2명을정하고 임금 교섭을 하는데 조합장이 정한 대위원2명 하고 임금 교섭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이 임금교섭 자체가 무효 안인가요........  무효이면  대위원을 다시 투표로 선출해서 대위원이 선출한 교섭위원하고 다시 임금교섭을 하고 그동안에 근로자가 손해본걸 보상받을수 있나요.....조합원이면  입금협상한거하고 규약을 열람할수 있나요 조합장이 안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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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의원의 자격과 교섭위원의 자격은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의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법으로 규제받는 것으로 그 선출에 있어 반드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대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섭위원은 법률상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의결기관의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교섭위원의 임명권이 위원장에게 전권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일정한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거친후 교섭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먼저 해당 노동조합의 관련규정에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교섭위원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체결권한는 법률상 위원장이 가지므로 교섭과정에 흠결이 있는 교섭위원이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체결권을 가진 위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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