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년1월1일부터 노조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지급 금지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9년 9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010년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체협약만료일인 2011년9월까지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1.2010년1월1일부터 노조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지급 금지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9년 9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010년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체협약만료일인 2011년9월까지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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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예수금관련(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 | 2010.02.11 | 4402 | |
노동조합 | 조합원자격 1 | 2010.02.12 | 1377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 2010.02.14 | 1497 | |
노동조합 | 선거권 1 | 2010.02.15 | 232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 2010.02.16 | 5200 | |
노동조합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 2010.02.18 | 2653 | |
노동조합 | 조직형태 변경 1 | 2010.02.19 | 1439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2.19 | 1510 | |
노동조합 | 조합간부 1 | 2010.02.19 | 1564 | |
노동조합 | 선관위의 중립 1 | 2010.02.20 | 1197 | |
노동조합 |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적법 여부 1 | 2010.02.22 | 1482 | |
노동조합 | 총회 의결 사항 1 | 2010.02.23 | 1261 | |
노동조합 | 대의원 임기 만료 시점? 1 | 2010.02.23 | 1934 | |
노동조합 | 상급단체탈퇴 1 | 2010.02.25 | 1411 | |
노동조합 | 규약의 오기 1 | 2010.03.01 | 1121 | |
노동조합 |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 2010.03.01 | 4274 | |
노동조합 |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 2010.03.03 | 1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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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3.06 | 127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1 | 2010.03.10 | 1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날(2010.1.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2009.9.에 체결된 경우라면 2011.8.)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의 여부와 관계없이 2009.9.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가 하도록 정하였다면 2011.8.까지는 단체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