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0.04.08 09: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노조지부장님께서..

매주 수요일..노조회의 참석차 결근을 하시는데요..

물론 근무인정은 해드립니다.

그런데..혹시나..시간외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노조지부장님께서는 매일 1.5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조회의 참석으로 결근하시는 날도..

지금까지는 모두 인정해드렸는데..

추가근무시간까지 인정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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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전임자 또는 노조간부에 대한 처우문제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문제가 아니라,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문제이므로, 개별적근로관계 측면에서 촛점을 맞출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 또는 상당기간 유지된 노사관행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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