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총사퇴를 하려 하는데 공시로 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주면 그것으로 사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관청에 따로 알려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사퇴를 할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집행부 총사퇴를 하려 하는데 공시로 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주면 그것으로 사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관청에 따로 알려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사퇴를 할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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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집행부의 사퇴는 규약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집행부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퇴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사퇴 후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 체계로 노동조합이 운영되며 직무대행 체계로의 변경은 행정관청에 신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 30일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사항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