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a4511 2010.05.10 06:54

 안년 하십니까

올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적용 된다고 하는데 좀 궁굼한게 있어 이렇게 상담 부탁 드립니다.

노조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타임오프제로 바뀌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2010년 3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010년7월1일 부터 법적용이 이루어지면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체협약만료일인 2012년3월까지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사업장은 1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기준이 조합원 기준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간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2010년 7월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2009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만 그 유효기간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이후 소송을 통하여 법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확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임자에 대한 규모는 사업장 인원이 아닌 조합원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이있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2010.03.12 243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10.03.15 1205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1 2010.03.16 1212
노동조합 요일해석 1 2010.03.18 1257
노동조합 대의원선출 1 2010.03.19 1171
노동조합 회계 1 2010.03.25 1051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5
노동조합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근.. 1 2010.04.08 1172
노동조합 집행부 사퇴 1 2010.04.13 1114
»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5.10 1457
노동조합 노동조합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1 2010.05.10 1623
노동조합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2010.05.15 2043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2010.05.17 3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2010.05.18 2261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01 1632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0.06.04 2888
노동조합 조정신청에 관하여 1 2010.06.08 1571
노동조합 비노조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1 2010.06.14 1554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8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