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적(또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원 이라함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요?
ㅇ 이를테면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고 노동조합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을 아니 하였거나 탈퇴를 했는데 조합비를 계속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회비를 내고 있지만 노동조합 활동은 안하고 있는 등 여러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ㅇ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확한 노동조합원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취득되며 기업별 노조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조합별로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납입 유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조합원 자격 박탈등의 규약을 둘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이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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