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고싶다 2010.06.04 09:29

복수노조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복수노조는 언제부터시행되나요 올해7월1일부터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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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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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5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란, 한 기업내에서 조합원의 대상이 중복되는 2개이상의 노조를 말합니다. 즉 한 기업내 A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그 기업내 B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된다면 복수노조로 간주되며, 만약 두 노조에서의 규약에서 각각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A노조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고, B노조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다면, 비록 한 기업내 두개의 노조가 있더라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2011.6.30.까지 금지되며, 2011.7.1.부터는 자유롭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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