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실행되어 복수노조가 현실화되면,
단체협약은 각 노조별로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은 한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요?
복수노조가 실행되어 복수노조가 현실화되면,
단체협약은 각 노조별로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은 한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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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임원의 징계절차 1 | 2010.01.16 | 378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81 | |
노동조합 |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 2011.01.18 | 3770 | |
노동조합 | 타임오프제 시행 1 | 2010.09.13 | 369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 2019.08.12 | 369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86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43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 2010.12.16 | 3591 |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 2010.08.05 | 3580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05 | 3553 | |
노동조합 | 임금인상관련 노동조합비 소급공제 관련문의 1 | 2011.07.21 | 3378 | |
노동조합 |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 2010.09.10 | 3343 | |
노동조합 | 부가세 경감세액 산출방법 1 | 2011.04.06 | 3291 | |
노동조합 | 석별금(정별금) 1 | 2009.10.08 | 3287 | |
노동조합 |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 2011.07.04 | 3280 | |
노동조합 |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인이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요 | 2009.03.23 | 3274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 2010.08.23 | 3271 | |
노동조합 |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 2010.01.30 | 326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비 1 | 2011.08.09 | 3215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1.11.29 | 3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복수의 노조인 경우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복수노조인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노조가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노조가 체결권을 가지므로 각각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노조간 자율적 창구단일화를 먼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체결할지 아니면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지는 각 노조가 합의하면 됩니다.
자율적 창구단일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반수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단)가 교섭대표권을 가지는데,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공정대표의무가 부여되므로, 교섭 및 단체협약이 불편부당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복수의 단체협약(A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 B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단체협약에 대해 A노조에 적용되는 사항, B노조에 적용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사례가 없으므로, 2011.7.법 시행일 이후 시행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