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공고한 날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합원은 10명인데 가입한 조합원들은 20여명입니다.) 이 조합원들은 이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가요? 총회 성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총회 공고한 날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합원은 10명인데 가입한 조합원들은 20여명입니다.) 이 조합원들은 이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가요? 총회 성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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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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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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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노조가입서를 제출하는 등 가입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노동조합이 그 노조가입의사를 전달받은 싯점부터 규약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소집공고된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정당한 조합원의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