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번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다소 저의 질문에 오해가 있은듯 하여 재차 질문드립니다.
노조창립해 총회에서 의결하여 조합가입비를 받아온지가 25년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되면 입사심의를 하고 노조가입비 40만원을 완납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가입을
허용 하고 이후 5,000원의 노조비를 매월 걷고 있습니다.
가입비 40만원의 용도는 조합재정과도 관계가 있지만 중간퇴사자나 정년퇴직시 20~30 만원을
돌려 드리는등 기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튼 가입비의 성격이야 어떻든지 조합가입비를 받는것이 위법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법하다면 합법적인 방법도 아울러 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97년 이전의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비의 상한액을 임금의 2%이내로 제한하였으나, 법개정으로 노조비의 상한액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이전의 경우라면, 신규노조원에 대해 노조가입시 1회에 한하여 '가입비'를 지급받았고, 그 가입비가 임금의 2%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된 사항이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