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8.29 12:42

노동조합의 징계로 6개월의 정권을 받은 자가 정권기간중 노조비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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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 징계내용의 종류와 징계의 성질은 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정권(권리정지)의 성질을 정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 뿐만아니라, 노조비의 납부의무까지 면제한다고 정의하였다면 노조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원으로서의 권리만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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