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09.14 23:29

항상 도움을 주셔서 짐심으로 감사 합니다.

 

오늘은 노동법 부칙 제6조 2항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으로는

 

타임오프제로 인해 줄어든 전임자!, 그로인해 부담이 줄어든 인간비를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기금으로 회사는 지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방법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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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6 0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의 제2항은 현재 유효하며, 법 내용대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그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자판기, 매점, 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노조에 부여할 수 있고, 노조는 그 운영수익을 통해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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