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톤 사냥꾼 2010.09.17 10:16

상담시  명료한  답변의 노고에 천천히 꾸벅~  인사 올립니다.   사 측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개별교섭 행위에 동의 로 인한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해한자 의 징계시 적법성 절차 10여명시 2~3명 중징계 7~8명 경징계 시 적법성 /조합규약58조.징계9항.기타 조합원의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배한 자,       조합원들 의 출혈 최소화한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의 적절성은 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징계양정이 있는지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여부로 따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징계기관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가급적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좋습니다.

    아울러 경징계자와 중징계자를 구분함에 있어 중징계자들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중징계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가급적 그 사유는 서면진술 등 서면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6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91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노동조합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2010.09.01 3643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2010.09.01 2267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2010.09.01 7020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한도 1 2010.09.01 4056
노동조합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2010.09.02 5048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43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9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606
노동조합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2010.09.14 2317
»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53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7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9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 2010.10.14 1463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3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