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ochi 2010.09.20 16:2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금년(2010) 말에 위원장 선거가 있읍니다.

그런데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중에  2011년 말에 정년이 도래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한 것 인지요?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니 2년이나 부족한데 말입니다.

저는 정년이 도래되면 회사의 모든 지위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참고)

저희회사 는 금년 단협에서 정년을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

(정년은 58세로 1년 연장하고 정년 후 쉬지않고 이어서 촉탁으로 60세까지 보장한다. 단, 적성의 결여 및 심신부적격자와

근무태도 불량자는 제외한다.  (제반절차 및 처우는 취업규칙에 준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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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경우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되므로 정년도달일과 동시에 노조대표자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기개시일 현재 아직 정년일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출마의 자격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기개시일 현재 정년일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임기기간중 정년일이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권리(피선거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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