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w216 2010.09.29 21:41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두가지 궁굼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비 재정에 대해 궁굼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조합비 재정이 일년에 1억 정도 됩니다.

평조합원이 조합으로 부터 받는것은 일년에 두번 명절 선물 받는것이 전부인데

일년에 두번 받는 선물이 고작 합해서 2만원 정도 밖에 않됩니다.

매년 대위원 대회를 치루지만 조합비 수입과 지출 확인은 배포된 유인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충넘어가고

영수증 재출요구나 조합비 지출에 대한 상세한 확인절차를 무시합니다.

평조합원이 조합 재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무시하고 정보공개를 거절합니다.

도대체 그많은 조합비를  어디다 쓰는지 회계장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강제적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2)현제 근로하는 사업장의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입니다.

내년7월에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기존의 노조에서 이탈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사업장에 이념을 달리 하는 서로다른 노조가 같은 상급단체에 소속될수 있는지 궁굼하군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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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노조가 선출한 회계감사의 직위를 가진 조합원이 6개월마다 감사를 실시하여 그 사항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조대표자는 1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운영상황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우선 회계감사의 직위를 가진 회계감사원에게 적절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조대표자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25조 및 제26조는 노조내부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적절하지 아니한 노조운영에 책임이 있는 노조대표자에 대해서는 노조총회 등에서 불신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법 제27조 참조)도 있으나, 이는 진정이 있다고 하여 행정관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노조내부적인 문제를 행정관청의 힘으로 풀려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재 금지되어 있는 것은 조직대상을 함께하는 복수노조일 뿐, 조직대상을 달리 한다면 각각의 노조가 상급단체 각각 달리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상급단체로 할 것인지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2011년7월 복수노조금지제도가 해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노조 A와 B가 상급단체'갑'에 동시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상급단체 '갑'과 '을'에 가입할 것인지는 A노조 또는 B노조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즉, A노조와 B노조가 동시에 같은 상급단체에도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을 인준해 줄 상급단체가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는 별도의 판단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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