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조합운영 에 지침서 역할 노동법 조항등 상담실 운영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합을 운영함 에 있어 현사업장은< 유니온샆 >적용으로 조합규약서상 입사와동시 별도의 가입절차를 필하지 않았을 때에도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로 규약 되어있는바 현사업장 조합원으로있던 조합원이 소위 일당제로 임금체계 갈아타기 하면서 사측의 회유아래 서류상 퇴직후 재입사 하면서 조합에 가입원서 작성을 새로이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에 가입 하지 않케다며 조합을 인정않으며 비조합원으로 근무하겠다 합니다. 이에 조합을 운영함에 불가분 적법한절차를 행함에 앞서 먼저 문의 하오니 적법한지침을 내려주십사 합니다. 현사업장은 100%조합원 이였으며 약5명이 비조합원 으로 의사표현 한 상태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규정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탈퇴할 떄에는 단체협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해고등의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며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단협위반등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에 유니온숍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대법 96누 16070, 1998.03.24 )
【요 지】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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