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고싶다 2010.10.11 14:01

 

 

정년이 60인데 현조합장이 60이 넘어서 또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현조합장이 규약을 바꿔 연임은 된다고 하였는데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피선거권은 노동조합내 규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다만, 법상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임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규약 개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변경하여 규약상 출마자격을 충족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약 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에 대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6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94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노동조합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2010.09.01 3643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2010.09.01 2267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2010.09.01 7020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한도 1 2010.09.01 4056
노동조합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2010.09.02 5048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43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9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606
노동조합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2010.09.14 2317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53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7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9
»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 2010.10.14 1463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3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