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9월 30일 3/4분기 노사협의회를 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야유회건 외 5건에 대하여 협의 하여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유회를 10월 25일 가기로 결정지었습니다.

 

10월이 되면서 부터 회사 재고가 많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라도

노조에서는 10월 17일 일요일 특근을 인정하고

18일 부터 23일 까지 2시간 잔업외 1시간씩 연장 근무를 인정 했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요일에도 거의 특근이 있고

매일 잔업을 2시간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야유회를 못가겠다.

임시노사협의회를 하자고 합니다.

협의가 된 안건을 가지고 또 다시 노사협의회를 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제21조 :(합의사항)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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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사자가 의결된 안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 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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