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10.19 14:46

추가 질문 입니다.

1. 임시 노사협의회를 거부 할 수 는 없나요?

 

2. 저희 노조에서 10월 25일 야유회를 고수 한다고 가정 할 때 회사에서

   야유회를 못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2010년 임,단협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보 상태입니다.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여려운 결정을 내려 일요일 특근과 잔업시간외 1시간씩 연장근무를 인정 했습니다.

   올해 집행부 선거까지 있구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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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의장에 의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의결사항을 변경안에 대해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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