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10.19 14:46

추가 질문 입니다.

1. 임시 노사협의회를 거부 할 수 는 없나요?

 

2. 저희 노조에서 10월 25일 야유회를 고수 한다고 가정 할 때 회사에서

   야유회를 못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2010년 임,단협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보 상태입니다.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여려운 결정을 내려 일요일 특근과 잔업시간외 1시간씩 연장근무를 인정 했습니다.

   올해 집행부 선거까지 있구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의장에 의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의결사항을 변경안에 대해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216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2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3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50
노동조합 85998 질문사항 답변이 전혀 엉뚱한 답변이라 다시 질문합니다(1... 1 2014.04.16 896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노동조합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1.13 376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8
» 노동조합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10.19 1377
노동조합 1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은 없어지나요? (노조해산 사유) 2006.06.06 2726
노동조합 . 2018.03.28 202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853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이있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2010.03.12 2431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