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 ㅇ ㅇ 는 2006.01.23 조합에 가입된이후
본인의 경제적 사유로 2010.10.31 자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다음날 2010.11.01부로 재입사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조합규정에는 재입사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 상기 재입사한 정 ㅇ ㅇ 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조합원 정 ㅇ ㅇ 는 2006.01.23 조합에 가입된이후
본인의 경제적 사유로 2010.10.31 자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다음날 2010.11.01부로 재입사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조합규정에는 재입사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 상기 재입사한 정 ㅇ ㅇ 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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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원자격 1 | 2011.09.06 | 1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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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이유로 퇴사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근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내에서도 해당 조합원에 대해 퇴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계속 근로자로 간주하여 별도의 가입원서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법원 판결>
1.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2005나31912, 2006.02.10
【요 지】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의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