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정말 여러모로 많은 상담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7월 복수노조 허용시 기존노동조합을 탈퇴한 자가 유니언샵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할 경우
몇일 안에 또는 몇개월 안에 설립하여야 한다 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있는지요?
작년 한해 정말 여러모로 많은 상담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7월 복수노조 허용시 기존노동조합을 탈퇴한 자가 유니언샵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할 경우
몇일 안에 또는 몇개월 안에 설립하여야 한다 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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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 2010.08.30 | 28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법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부당노동행위 결정 사례(판례, 노동위원회결정, 노동부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노조 가입(또는 설립)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처우에 대해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후의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의 불이익처우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듯이 해당 근로자의 행위 전반이 노조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전 이후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가입 또는 설립과 관련된 불이익 처우와 관련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