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1.08 12:50

작년 한해 정말 여러모로 많은 상담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7월 복수노조 허용시 기존노동조합을 탈퇴한 자가 유니언샵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할 경우

몇일 안에 또는 몇개월 안에 설립하여야 한다 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8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법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부당노동행위 결정 사례(판례, 노동위원회결정, 노동부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노조 가입(또는 설립)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처우에 대해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후의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의 불이익처우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듯이 해당 근로자의 행위 전반이 노조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전 이후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가입 또는 설립과 관련된 불이익 처우와 관련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총회 출석인원 1 2009.12.20 3182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9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2011.03.19 3160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4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2010.01.08 3135
노동조합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2010.01.31 3120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2010.05.17 3118
»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2011.01.08 3106
노동조합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2011.01.11 3062
노동조합 법인택시의 법정 년한 1 2010.07.21 304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44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2
노동조합 규약 문구정리 1 2011.08.17 3033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300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2011.08.25 2993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7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개별교섭진행시 근로조건의 차이발생은 가능한가요? 1 2011.02.24 2955
노동조합 노조비 공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2009.03.06 2928
노동조합 직무대행 1 2010.01.02 289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