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2.24 16:46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일원화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1노조와 2노조의 근로조건(특히, 임금과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1노조보다는 2노조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노조는 버틸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1사 다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제도에 의한다면, 1사 다수노조인 각각의 노조(A,B)는 원칙상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회사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A,B노조와 동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내용이 상이하여 특정노조에게 유리한 단체협약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2011.7.1. 시행예정인 1사 다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2011.01.11 3062
노동조합 임금교섭과 협정 1 2011.01.11 119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85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46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70
노동조합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2011.01.18 1898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산정기준 2011.01.24 2118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4
»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개별교섭진행시 근로조건의 차이발생은 가능한가요? 1 2011.02.24 2955
노동조합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협 조항 1 2011.02.25 2036
노동조합 의무금 1 2011.03.03 1958
노동조합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2011.03.04 1737
노동조합 비공개 상담을 원합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05 1229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2011.03.09 1134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2011.03.11 1909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1.03.12 174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