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톤 사냥꾼 2011.04.06 10:57

노동조합  지침역활에 많은 길잡이 머리숙여 꾸벅~  부가세 지급방법 중 산출방식의 정의란?  당사업장 은 정액제 사납금으로 부가세 신고를합니다.  하루 105.500 원  월. 2.637.500 원 입금 방법과 <소위> 일당제 하루 83.000 원  월. 2.075.000 원을 입금을 시키고 있는 사업장일시 종사자들이 지급 받아야  하는  부가세 환급금을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0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7에서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기준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원의 징계절차 1 2010.01.16 3781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2012.10.02 3781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70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96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69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2011.06.02 3686
노동조합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2010.09.01 3643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9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80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8.05 3553
노동조합 임금인상관련 노동조합비 소급공제 관련문의 1 2011.07.21 3378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43
» 노동조합 부가세 경감세액 산출방법 1 2011.04.06 3291
노동조합 석별금(정별금) 1 2009.10.08 3287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80
노동조합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인이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요 2009.03.23 3274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010.08.23 3271
노동조합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2010.01.30 3268
노동조합 노동조합비 1 2011.08.09 3215
노동조합 총회 1 2011.11.29 31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