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1.06.03 14:2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회사는 2008년 7월4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장 임기는 3년이라서 제2기 노동조합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과의 교체시기는 7월4일부로 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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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에서 임원의 임기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임기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면 임기가 종료되므로 2008.7.4.부터 임기를 개시하였다면 2011.7.3.24:00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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