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입된 조합은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a업체의 법인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a업체의 감사로(임원) 등제 되어 있습니다.
(a업체는 산별에 가입된업체)
1.감사로 등제된 사람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이있는지요.
2.노동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하며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이 무효라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입된 조합은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a업체의 법인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a업체의 감사로(임원) 등제 되어 있습니다.
(a업체는 산별에 가입된업체)
1.감사로 등제된 사람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이있는지요.
2.노동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하며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이 무효라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동의여부 1 | 2011.05.17 | 1547 | |
노동조합 | 수습사원의 단체협약적용 여부 1 | 2011.05.17 | 2149 | |
노동조합 |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 2011.05.20 | 1213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10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34 | |
노동조합 |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 2011.06.02 | 270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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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감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감사가 노조원이 되어 노조의 임원에 피선되었다면, 자격이 없는자가 노조원 및 노조의 임원이 된 것이므로 그 지위를 부정하는 확인절차가 필요할 듯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노조원 및 임원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합원지위불인정확인청구소송(가처분 포함)이 필요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