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8.25 16:16

Time Off에 따른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법적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들이대면서

대상업무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줄수 없으니,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있겠는지요?

그냥 제출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0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태도는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도의 법적인 맹점을 이용한 노조길들이기로 이해됩니다. 타임오프제도는 근무시간중 자주적인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제도적 취지로 볼 때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부여된 타임오프 총량시간을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용시간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회계감사 또는 총회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되고, 이를 사용자에게까지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상급단체와 상의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9
노동조합 총회 출석인원 1 2009.12.20 3167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2011.03.19 316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2010.01.08 3135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33
노동조합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2010.01.31 3120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2010.05.17 3112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2011.01.08 3106
노동조합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2011.01.11 3062
노동조합 법인택시의 법정 년한 1 2010.07.21 3044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44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2
노동조합 규약 문구정리 1 2011.08.17 3033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3000
»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2011.08.25 2990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7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개별교섭진행시 근로조건의 차이발생은 가능한가요? 1 2011.02.24 2955
노동조합 노조비 공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2009.03.06 2926
노동조합 직무대행 1 2010.01.02 2897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0.06.04 28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