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2.03.12 13:02

2011년3월 단협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타임오프, 조합활동 관련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1년3월부터 전임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조합비에서 임시로 지급하고 있는데 해가 지난 2012년에 타임오프 관련 협약이 체결될 경우 2011년 전임비까지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협을 체결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타임오프는 그 해 안에 사용해야하고 시간이나 돈(전임비)가 이월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 단체협약 체결하기 나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타임오프 남은 시간이 이월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소급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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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전년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년도의 면제 한도 시간은 해당 년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적용일을 별도로 명시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면제시간을 이월하는 부분과는 다르다 볼 수 있으며 경비원조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 지연에 따른 과거 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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