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2.11.26 18:18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이 되어 ok노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휴게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근기법에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만 되어 있는데  3교대 근무라  7~15 , 15~23 , 23~07  이렇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실 근무는 식사 시간 30분을 뺀 나머지 시간이 일일 노동 시간은 7.5 시간으로 되고  5일 37.5 시간 나머지 40시간  미달 시간은 토요일에 2,5

시간을 한후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3교대 근무자들은 실질적으로 식사 30분 휴게 10분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요?

또  식사 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 되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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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사업장의 경우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하여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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