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y8585 2013.01.17 15:32

2012년 12월 30일자로 정년 퇴직입니다.

회사의 요청에따라 퇴직금 정산후 1년간 재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240일해당)는 소멸되고 1년기간만 주어지는지 아니면 정년퇴직 이전 기간이 합산되는지

고견부탁 바람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일수는 재계약일로부터 세롭게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수급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1년 계약직 근로를 한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가량 늘어나 수급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단, 240일 수급이 최대이기 때문에 촉탁직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변동이 발생되지 않음) 
     다만, 실업급여 1일 수급액 산정시 마지막으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게 되며 촉탁직 기간의 임금과 정년퇴직전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일수는 동일하지만 수급액에 변동이 발생될 수 있음)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정년퇴직후 촉탁직의 형태로 재고용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로 적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6.26 13634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600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402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315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160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76
기타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2 2010.01.14 12595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541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56
기타 입사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6 12313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145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2013.05.29 12130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914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2011.11.10 11795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4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92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150
»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120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93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