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3.01.26 16:28

안녕하세요!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상으로 항상 도움을 받는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동료에게 업무관련 이야기를 듣다가 폭행을 당하였으며, 해당건 관련하여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2013년 1월 ...... 

두서없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2013년 1월 26일
 어느 근로자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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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서 폭행등에 관한 형사문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간의 사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해야 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받아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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