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정규직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를하다가 3월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6월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한달 뒤에나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실수 있는 상황이라 당장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형편상 육아휴직이 힘들것 같다고 하여 결국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순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