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 분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측에서는 해고예고를 통해 7/20일자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6월 급여 40여만원, 7월은 무단결근이라 급여가 없지만 퇴사일이 7월이라 미사용 연차수당과 세금환금 등 실지급액이 170여만원이 있습니다.
실제지급할 퇴직금도 620만원정도가 있을 경우, 급여압류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1/2만 압류할 수 있으니 310만원은 지급해야 할 것이고
급여는 총액 210만원을 기준으로 150만원은 지급하고 60만원만 압류해야 하는 것인지, 월단위로 6월은 전액지급하고 7월 급여는 15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을 압류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246조에 따라 급료 및 봉급, 상여금, 퇴직금연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또한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2분의 1은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310만원을 지급하시고, 6월급여는 임금지급일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지급기일에 따라 체불임금이 될 수 도 있는 만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7월 급여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수당등 1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표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결과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1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