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기0111 2013.08.20 00:10
37살로 약 12년간 근무후 실업급여를 7개월 수령하였습니다. 8월 19일은 마지막 출석일로 센터에 방문했으나 5월에 지원한 곳과 같은 곳이라는 이유로 불인정 받아 마지막 6일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직 종사자로 재취업자리를 알아보다 보면 비정규직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경력을 토대로 지원을 하다보니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해 나온 구인광고에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5월에 제가 해당업체에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구인광고 내용이 다르고, 취업이 되지 않았으니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잘못된 것인지여??
자기 경력과 관계없이 어느 직종이라도 지원사실만 있어도 실업인정이 되는것과 중복된 업체라도 자기경력과 연관된 곳에 지원하는게 맞지 않을런지여??

그렇다면 개인당 1회에 한해 불출석에 대해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제가 구제될 수는 없는지여??

요즘 같은 불경기에 6일치 실업급여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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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처리 지침인 업무편람에 따르면 이전 실업인정시 구직활동한 사업장을 다시 방문할 경우, 구체적인 조사를 요하고 있습니다. 허우 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한 사례와는 다른 재취업활동의 허위신고 유형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불출석에 대한 구제제도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고충을 새겨듣고 저희 한국노총에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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