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븐겸둥 2013.08.21 16:26

실업급여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현재 혼자 살고있는 집(전세)이 강제경매절차 등. 위험요소들이 있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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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2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함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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