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걸 2013.09.03 18:02

현재 사무직에 있는데 회사에서 사무직을 없애면서

기존 사무직에 있는 사원을 직무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말도 없이 부서장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지를 하였으며

회사 내에 있는 업무 3가지 중 선택하여 약 2개월 정도 교육받고

테스트 후에 통과하면 이동하고 아니면 다른직무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다른직무가 어떠한 건지, 통과기준이며 테스트 기준 등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도 개별적으로 각 이동 직무에 맞는 교육을 찾아서 들어야 하며 비용만 대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게 부당한 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직무이동을 하면 다시 연봉계약을 할 거 같은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급여보다 낮게 책정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대응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4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업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서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30
기타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2013.10.02 1010
기타 결근을 연차휴가로 쓸수 있나요? 1 2013.09.29 312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8
기타 회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2013.09.28 2818
기타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2013.09.26 1623
기타 안녕하세요 1 2013.09.24 723
기타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3 1910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기타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9.16 901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40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기타 사내하도급 도급비 단가결정 1 2013.09.11 2420
기타 법인폐업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때 4대보험체납액등의 2차납세... 1 2013.09.11 13708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80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93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6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