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31일자로 서울 중앙병원 퇴사 를 하고 9월 3일 새로운 병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사선사

전공인데 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가 아닌 원무행정쪽일을 하라네요. 촬영건수는 더 적어서 몸은 편한데 제가 원하지

않는 업무이기에 퇴사하려고 합니다.부모님께서도 이직하는건 좋은데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빨리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도움되는 곳이 아니니 내일 말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내일 원무과장님 면담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직서에 퇴사기간을 9월 14일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9월 14일 이후로 해야하는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는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이라고 나와있는데 작성 전이니 퇴사일자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만약에 9월 14일 퇴사하겠다고 명시했으면 9월 14일로 퇴사처리가 되는거 맞죠? 중앙병원의 경우 8월 21일에 사직서 제출해서 10일만에 퇴서처리되어서 이직이 가능한거였거든요. 아니면 이달말까지 계속 나와야하는건가요? 도저히 이달말까지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은 1임금지급기(급여일) 혹은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급여일 혹은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명목으로 징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55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41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667
기타 퇴직(퇴사)을 구두로 알리고 30일 후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1 2015.01.13 1916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7 702
기타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2014.09.01 2424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27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6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31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3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5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46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9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8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40
기타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13 3309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