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리에 관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무원입니다,
제가 직접 당한일은 아니지만 동료로서 그냥 넘어 갈수가 없어
이렇게 노동 OK 문을 두드립니다.
해당기사는 2010년 10월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며칠 뒤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5개월 정도 승무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사표를 내고 다시근무를 하기 위하여 향응비용200만원을 노동조합지부장K씨에게 먼저주고 차후에 1,000만원을 요구하여 800만원을 해당기사Y씨하고 Y씨부인 노동조합지부장K씨 상집부장C씨 네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2013년 7월 중순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기사 김모씨가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고발사실을 알고 상집부장C씨가 2013년 8월 8일 800만원을 돌려주면서 합의서를 적은 사실이 있으며 상집부장C씨 단독으로 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지부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법 취업비리에 가담했다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명시되어있고 위조항을 위반한자는
"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받고 사측에 해당 근로자의 재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간부를 근로기준법 9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고발의 경우, 해당 간부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없이 고소, 고발 했을 경우리면 상대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