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아빠 2013.09.12 15:06

안녕하세요?

50인이상 100인 미만 시설관리 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인 회사인데요.

관리감독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 5개의 사업 현장이 있으며, 각 현장에는 5~19명씩 상주하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본사에 안전관리자(자격 소지) 1명을 두고 있으며, 5개의 현장에 관리감독자 각각 1명씩 선임되어 있습니다.

     --> 즉, 회사 전체에 안전관리자 1명, 관리감독자 5명이 있음

  2) 5개의 현장에는 업무상 기계관련 업종, 전기관련 업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1) 당사의 경우 5개의 현장에 비교적 소수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현장소장을 각각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있는데, 업무 구분인 기계와 전기로 나누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현장 시스템은 소장->주임->반장->사원 체계이며, 현장마다 사원만 있는 곳이 있고, 반장과 사원혼재 등등 여러 현장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너무 어려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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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노동부 질의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전정책과-138, 2005.01.05
    [질 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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